정씨가 빼돌린 국세를 함께 쓴 혐의로 구속기소된 자영업자 조모(44)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1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무려 5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빼돌린 데다 그 대부분을 히로뽕을 투약하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사는 데 쓰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시내 3개 세무서에서 법인세 환급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국세 52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