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하수 오염을 막고 청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신고하는 사람에게 5만~8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
정부는 사용 후 폐기돼 방치된 지하수 관정에 오염물질이 유입돼 지하수를 오염시킴에 따라 지난 2001년부터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방치공을 발견한 사람은 시·군·구의 지하수 전담반 또는 방치공 신고센터, 한국수자원공사(☎080-654-8080),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m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