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뒤 가족이 숨졌다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가족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허위 실종 신고를 해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49살 김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김 씨의 전 처 47살 여성 박 모 씨와 딸 23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8년 7월, 강원도의 한 계곡에서 낚시하던 김 씨가 폭우로 급류에 실종됐다며 딸 김 씨를 통해 경찰에 신고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002년 11월부터 실종 신고 전인 2008년 5월까지 9개 보험회사에 사망 시 모두 10억여 원을 받는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