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난다는 이유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쯤 서울 와룡동 노상의 한 포장마차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560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37살 지 모 씨
지 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종묘 인근에서 18차례에 걸쳐 67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자신의 회사 사장인 처남이 영업 실적이 저조하다며 면박을 주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