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15곳은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특기활동비와 현장학습비, 차량운행, 수련회비 등 경비 중 1가지 이상의 상한선을 올렸습니다.
연간 현장학습비 상한액은 3∼4만 원가량 인상돼, 강남구가 24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서초구가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월간 특기활동비는 서초구가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2∼3만 원 올라갔고, 차량 운행비도 1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이는 어린이집 비용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지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지자체는 어린이집 경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감사원 요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