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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허위로 만들어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중국동포가 구속됐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로 중국동포 권모(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73차례에 걸쳐 모두 11억6300여만원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다른 송금책에게 전달한 대가로 599만원을 받아왔다.
권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비슷한 도메인의 사이트를 개설해 놓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대포통장에 연루됐으니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고 속여 위장 사이
이들은 이렇게 입수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국가기관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