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후배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시장에 당선된
앞서 김 시장은 "돈을 빌린다는 심정으로 후배카드를 사용했으며 440여만 원은 갚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추성남 / csn@mbn.co.kr ]
수원지검 공안부는 후배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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