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에 관여한 대주주와 임직원 등 10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형영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 질문1 】
이번에 기소된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혐의 좀 설명해 주시죠.
【 기자 】
네.
대검 중수부가 오늘 구속기소한 장본인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인 박연호 씨와 임직원 등 10명입니다.
이들은 우선 120개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려 5조 3천 억 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여신이 7조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자체가 국내 최대 건설 시행사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연호 씨 등은 PF부실로 인한 저축은행 경영난을 숨기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회계 장부를 조작해 당기 순이익을 2조 4,500억 원 부풀렸습니다.
이렇게해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했고, 6년 동안 배당금도 320억 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 질문 2 】
특혜 인출 정황도 드러났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대주주인 박연호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며칠 전부터 부인 명의의 정기 예금 1억 7천 만 원을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영업정지 다음날에는 자신 명의의 임야에 친구 명의로 1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하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계열은행 대표는 영업정지 며칠 후에 자신 명의의 임야를 부인에게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김양 부회장은 영업정지 전후로 수억 원을 빼돌려 친척에게 넘겼습니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 시간 이후에 돈을 인출한 내역과 경위에 예금주 전원을 조사한다는 방침아래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안형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