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옥탑방에 거주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재판부는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7년 3월, 서울 양평동의 한 옥탑방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 23살 A씨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옥탑방에 거주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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