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A 씨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영문성명을 바꿔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게 해달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여권 재발급에 엄격한 요건을 두는 것은 기존 여권을 악용할 가능성을 막으려는 것인 만큼,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하는 경우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영문 성명 가운데 'YOUN'을 'YEON'으로 바꿔 여권을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통상부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