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정에서 편파수사나 인권침해 등의 의혹이 있는 경찰 수사관에 대해 민원인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수사관 교체요청 제도'를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은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또 욕설과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와 청탁·편파수사 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 교체를 원하는 민원인은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을 방문해 교체요청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