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종이로 된 두꺼운 소송 기록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특허법원에 처음 도입된 '전자소송'이 내일(2일)부턴 전국 법원의 민사 사건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민사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 내부입니다.
원고와 피고, 판사 모두 수백 장에 달하는 소송 서류를 들춰보며 재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종이 소송 시대가 막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월 특허법원에 처음 도입된 전자소송이 전국 법원의 민사 사건까지 확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설치하면 집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비용까지 낼 수 있어, 법원을 오가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이제는 변호사나 법원을 찾을 필요 없이 이처럼 인터넷으로 자신의 소송 기록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서류를 내거나 판결문을 받는 데 드는 시간이 줄고, 법정에선 동영상과 사진을 활용해 입체적인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석 / 대법원 정책총괄심의관
- "전자기록을 활용하면 더욱더 생동감이 있어 구술심리재판에 따라 법정에서 결론이 가려져서 사법에 대한 불신이 없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는 만큼, 철저한 보안 대책 또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전자소송 확대 시행의 결과를 살펴본 뒤, 내년에는 행정과 가사, 파산 사건까지 전자소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