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을 우선 소환해 구체적인 인출 경위와 저축은행 임직원과의 유착관계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수·증재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월16일 영업마감 시간 이후 예금보장한도인 원리금 5천만 원 이상을 찾아간 예금주로, 총 인출금액은 50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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