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을 넘기면 인터넷 게임이 저절로 차단된다고 해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리던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오는 11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소 인터넷 게임을 즐겨 하는 중학교 3학년 유혜수 양.
좋아하는 게임에 열중하다 보면 시간은 어느새 자정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 인터뷰 : 유혜수 / 서울 암사동
- "게임을 하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옆에서 통제를 안 해주면 밤새서도 하고…. "
한창 학업에 집중할 나이에 지나치게 게임에 몰두하는 딸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 인터뷰 : 유정열 / 서울 암사동
- "아무래도 책을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고, 모니터를 오래 보다 보니까 눈도 많이 나빠지고요."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마련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을 강제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학부모 단체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김민선 / 아이건강국민연대
-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수면에 대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성인보다 2배로 높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나 법안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법안이 청소년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인터뷰 : 정소연 / 문화연대 대안문화센터 팀장
- "게임 과몰입 방지라는 목적을 가진다 할 때 실효성 부분이나 적절한 수단인가에 대해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셧다운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이 법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