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소음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소송에 참여한 평동과 서둔동, 구운동 등 3개 동 주민 2만 5천여 명에게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모두 466억 원으로 주민 한 사람당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400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주민대책위는 앞서 2006년 5월 소음피해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모두 9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2만 5천여 명이 지난해 12월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