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진실 씨 사망으로 남겨진 두 아이의 친권을 조성민 씨에게 넘기는 게 맞는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최진실법'이 오늘(29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앞으로는 친권자가 사망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심사해 정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오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고 최진실 씨가 갑자기 사망하자, 남은 두 아이의 친권은 조성민씨에게 넘어갑니다.
민법에는 친권자가 사망하면 이전 배우자가 자동으로 친권을 갖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육 능력이 부족한 조성민 씨에게 친권을 줘선 안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고, 결국 조 씨는 친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 인터뷰 : 조성민(2008년 12월 기자회견)
- "앞으로 아이들에 대한 권리, 즉 양육권, 법률행위 대리권, 재산 관리권 등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후 정부는 친권 자동부활에 문제점이 있다며 법 개정에 들어갔고, 이른바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을 경우, 법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입양자도 마찬가지로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새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 후견인을 정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우현 / 법무부 법무심의관
- "부적합한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로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법무부는 새로운 민법으로 해마다 3천400여 가정의 미성년자들이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법 개정안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