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친권의 자동부활을 막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미성년자가 친권자를 잃을 경우, 법원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친권자나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또 입양자도 마찬가지로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새 친권자가 정해질 때까지 임시
법무부는 "부적합한 사람이 부모라는 이유로 당연히 친권자가 되어 미성년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민법은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무부는 해마다 3천400여 가정의 미성년자들이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