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행사 D사 대표 이 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이씨는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최모 전 조합장과 짜고 사업비 47억 원을 횡령하고 담보 없이 회삿돈을 타인에게 임의 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식사지구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행사 D사 대표 이 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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