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41살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업자로부터 현금 8백만 원과 양주를 건네받고 SM7, 베라크루즈 등의 승용차를 싸게 구입한 점이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는 2006년 경찰 수사를 받던 '자동차 깡' 업자 유 모 씨에게 수사 정보를 건네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이 넘는 베라크루즈를 1천350만 원에 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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