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신의 교회에 다니는 여신도를 2년 넘게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목사가 오히려 여신도에게 심한 고통을 가했다"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서울 D 교회의 담임목사인 이 씨는 2007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A씨에게 "사랑한다.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하거나 A 씨가 외출할 때 차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또 A 씨가 구애에 응해주지 않자 A 씨가 다니는 체육센터 홈페이지에 "다른 남성과 간통을 벌이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