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현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 지하철 8호선 산성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2심 재판부는 명함 배포 장소가 선거 운동이 허용되지 않는 지하철 역내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