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다음 달 1일 개최하는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불법·폭력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서울경찰청·서울고용노동청과 공안대책 협의회를 열어
특히 미신고 행진과 도로 점거,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노동절을 기념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최고 1만 명의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