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은 거액의 예금 인출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금감원 직원 3명이 상주하고 있었지만, 인출을 방치했다며, 이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변과 부산참여연대 등은 사실상 특혜인출을 내버려두고 사태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금감원과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민형사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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