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용산 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57살 남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앞서 1심 재판부는 남 씨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남 씨가 시위나 농성 현장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이 용산 참사 당시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 57살 남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