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자 80여만명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이용한 광고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무료로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의 위치확인정보 등 80여만명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해 6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39)씨 등 광고업체 3곳 대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개인 위치정보를 몰래 전송하는 기능이 숨겨진 1450개의 앱을 제작해 다운받아 실행하면 사용자 위치정보가 자신의 서버에 자동 수집되도록 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이나 '택시잡기' 같은 일상적인 앱을 제작해 사용자들이 의심 없이 내려 받게끔 했다.
이런 방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80만 명의 스마트폰 GPS 위치 정보와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2억여 건을 무단 수집한 뒤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와 가까운 업소의 홍보문구를 자동으로 보내는 광고를 해 돈을 챙겼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에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GPS 좌표 정보뿐 아니라 기지국 IP(인터넷 주소), 개별 스마트폰 고유 식별번
경찰은 “김씨 등이 무단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 서버에 계속 보관해 해킹으로 인한 유출 위험성마저 있었다”며 “현재까지 배포된 수십만 개의 앱 가운데 개인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는 ‘악성 앱’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기조차 힘들다”고 밝혔다.
이혜리 인턴기자 (hyelis2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