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려고 수표를 위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여자친구에게 재력을 과시하려고 수표를 위조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40살 박모씨를 구속하고 이 수표를 현금화한 이모(26)씨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다니던 서초구의 무역회사 사무실에서 컬러복합기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복사해 지갑에 넣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여자친구와 지인들에게 돈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수표를 위조했지만 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박씨가 위조한 수표를 가져간 심씨(25)와 이
경찰은 “이씨가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성매매 여성에게도 수표를 줬다고 말해 이들이 사용한 위조수표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며 도망간 심씨를 수배 중”이라고 말했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