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개인 위치정보를 광고에 활용해 6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9살 김 모 씨 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위치 정보와 휴대전화 고유 식별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1천4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80만 명 이상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해 스마트폰 이용자의 위치에 맞는 광고를 내보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