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국군이 10대 초반의 소년들을 강제 징집해 북한 침투 공작에 활용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74살 김 모 씨 등이 "소년 공작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보상금을 환수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1951년 '소년 공작대'에서 활동했던 김 씨는 2007년 보상금 1억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위원회가 활동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보상금 환수를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