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구입한 기계를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았다며 제조업체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51살 강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하게 저질러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화성
고물상을 하던 강 씨는 이 씨로부터 산 스티로폼 압축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수리마저 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