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인 '햇살론'을 이용해 불법 대출중개수수료로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48살 지 모 씨는 지난해 11월 '햇살론'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큰돈이 필요했던 지 씨는 5백만 원을 대출받았고, 곧 48만 원의 수수료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지 모 씨 / 피해자
-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문자가 여러 번 들어왔어요. 수수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수수료를) 입급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입금했어요."
27살 박 모 씨 등 7명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불법대출중개업을 통해 8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중개업체가 대부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금융 고객으로부터 직접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이들은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금융정책인 '햇살론'을 내세우고, 유명 대부업체 이름까지 팔아 무려 1천4백 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 인터뷰 : 장우성 /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장
-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는 신용등급 상향 또는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께서는 돈을 요구받는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를 하시면…"
한편,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대량으로 유통한 일당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0살 이 모 씨 등 4명은 유령법인 96개를 설립해 법인 명의로 941대의 대포폰과 100여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6억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