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이 김경준 씨의 변호인 2명과 정봉주 전 의원, 주간지 '시사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팀의 회유가 있었다는 김 씨의 자필 메모지가 보도됐고, 변호인단은 사건의 진실에 관한 결론을 성급히 제시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으므로 정당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서는 "확보한 메모에 근거해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한 만큼 근거 없는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주 법원은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면 언론 보도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아선 안 된다"며 '시사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