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이 씨를 상대로 낸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이 씨가 다른 회사와 음반을 제작·발매하면 추가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가처분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 측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뒤 소니뮤직 측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며, 양측은 가처분 신청과 맞소송을 내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