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음주 운전 처벌 세분화 기준 개정안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0.1~0.2%인 경우 6개월~1년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0.2%를 넘거나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음주 측정 거부는 1~3년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차이를 두지 않고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