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007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탈레반에 납치·살해된 샘물교회 신도의 유족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07년 7월,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 선교 활동을 펼치던 분당 샘물교회 신도 23명은 이동 중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됐습니다.
피랍 7일째 배 모 목사가 피살됐고, 곧이어 신도 심 모 씨도 희생됐습니다.
나머지 신도 21명은 지루한 협상 끝에 피랍 41일 만에 석방됐고, 3년이 지난 지난해, 심 씨의 부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국가가 출국을 금지하거나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는 "정부대책반이 탈레반과의 협상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국가는 피랍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병철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국가가 고인의 출국을 막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이번 판결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제한국으로 출국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