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학생을 실어 나르는 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측정에 적발되면 해당 기사는 물론 소속 버스 업체의 학생 수송 계약 입찰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서 학생 수송을 맡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잇따라 음주 측정에 적발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전세버스 등을 이용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떠나는 학교는 출발 전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반드시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