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적힌 범행일시를 다투는 상황에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범행을 유죄로 판결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권을 판매하면서 시세를 속여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
이어 "공소장은 범행이 2007년 11월 서초경찰서에서 벌어졌다고 적었지만, 원심은 다음 달 대치동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했다"며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줘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