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22단독 이원석 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경기도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천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8년 12월 안 모 씨가 몰던 차량이 경기도 수원시 이의동 신대저수지 옆 편도 1차선 도로를 지나다 눈길에 미끄러져 저수지로 추락하면서 안 씨 등 3명이 모두 익사했습니다.
이에 안 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는 유족들에 대한 손해보상금으로 9천2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수원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