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경기도 파주에 농지를 소유한 이 모 씨가 자치단체가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무단 살처분하면서 매립해 자신의 토지가 오염됐다며, 파주시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의 소송 대리인은 소장에서 파주시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가축을 묻어서 앞으로 최대 15년은 경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350만 마리의 가축이 묻혔으며, 이에 따라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