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유사종교단체 회원들을 속여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소설가 48살 전 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2009년 10월, 인
조사 결과 전 씨는 회원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도를 닦는 분이 돈을 갖고 있으면 수련에 방해된다"며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