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 고려대학교 축구부 감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대한축구협회 1급 심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윤 모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은 직무의 공정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심판의 본분을 위배해 엄히 처
이 씨는 2008년 전 고려대 축구부 감독 김 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을, 윤 씨는 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이들을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