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자 '오염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허위 전단을 유포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63살 김 모 씨는 지난 12일 새벽 경기도 파주시
조사 결과 김 씨는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신의 토지 천 300여 ㎡에 양어장을 설치하려 했지만, 상수원 보호를 이유로 허가받지 못하자 허위 전단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소유 토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자 '오염된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허위 전단을 유포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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