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조일자가 한참 지나 소각시켜야 할 담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KT&G 직원 4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조한 지 2년 이상 돼 회사로부터 소각 처분 지시가 내려져 창고에 보관 중이던 담배 23만 갑을 무등록
무등록 판매인들은 싸게 사들인 담배를 술집이나 안마시술소 등 유흥업소에 제값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담배의 유통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 대상자들은 담배의 유통 기한을 제조일자부터 최대 7개월로 잡은 KT&G 내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