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축구선수 차두리 등 유명인을 상습 사칭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교도소 출소 후 3일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가 변상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기죄로 2년6개월을 복역했던 김 씨는 지난해 9월에 출소하고서 3개월 동안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