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는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에 적합판정을 내리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구청 6급 직원 전 모 씨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감리업자 41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부산에 신축한 모 화상
검찰은 또 의사면허를 빌려 해당 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모 의료법인 대표 52살 김 모 씨와 관련 의사 57살 이 모 씨를 약식기소했습니다.
<안진우 / 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