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전관예우에 대해 아무런 기준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아, 법원이 고무줄 판결을 방조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7년 출범한 대법원의 1기 양형위원회.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개선하겠다며, 판검사 출신 변호사, 이른바 '전관'들이 맡았던 사건의 재판결과를 분석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예정에 없던 임시회가 열렸고, 이런 계획은 전면 백지화됩니다.
정보가 그대로 공개되면 재판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관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꾸려진 2기 양형위원회에서도 전관예우와 관련한 실태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을 개선하라고 만든 양형위가 오히려 가장 큰 문제점을 덮고 있는 셈입니다.
전관예우는 고무줄 판결의 원인으로 양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헤치는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받아왔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
- "그동안에 이루어진 양형들, 판결들에 대해서 변호사가 있는 경우와 전관변호사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었는지 확인해보고 양형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양형위 측은 "전관 변호사가 힘을 발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더라도 통계적 의미가 없다"며 "전관예우는 개업지 제한 등의 보완책으로 풀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양형위원회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양형기준을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