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휴대전화가 폭발했다"는 허위 신고를 하고 보상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블랙컨슈머' 이 모 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삼성전자 대표이사 명의로 된 탄원서에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최대한 참작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 씨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인지, 형사처벌은 하되 선처를 해달라는 것
지난해 삼성전자의 휴대전화를 구입해 쓰던 이 씨는 해당 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훼손한 뒤 충전 중 폭발했다고 허위 신고해 돈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모레(22일) 오전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