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고소·고발 사건을 사건부에 등재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공문서를 작성해 보낸 경찰관 38살 김 모 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김 씨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소속이었던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허위공문서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적이 없음에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처럼 꾸며 고발자에게 여러 차례 우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