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를 살해한 방글라데시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글라데시인 43살 M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려 한 점, 피해자 소지품을 훔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M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0시 30분쯤 경기도 화성시 팔
2003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M 씨는 지난해 7월 가출 청소년인 김 양과 수원역 인근에서 알게 된 후 자주 만나 밥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