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마다 제각각인 '고무줄 판결'을 막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4년 동안 100억 원을 쓰며 양형 기준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기초 자료로 쓰인 기존 판결의 통계부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적합한 양형 기준 마련을 목표로 2007년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 1기와 2기는 그동안 성범죄와 살인 등 전체 범죄의 43%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초가 된 자료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7만 6천여 명의 양형 통계였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통계가 수두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윤간을 했을 때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3개월이지만, 윤간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4개월이 더 깁니다.
또 피해자가 장애인일 때 평균 2년 2개월이 선고된 반면,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더 무거운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양형 기준은 그동안 판결 통계와 다르게 윤간 등을 가중요소로 분류해 통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전 양형위원회 활동
- "(통계를) 다시 돌려봐야 한다고 했던 게 몇 군데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대부분 통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양형위) 쪽에서 제공해 준 통계를 갖고…."
이에 대해 양형위는 각각의 범행 수법이 서로 달라, 양형 인자를 정확히 분석하긴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객관적 근거없이 양형 기준이 정해졌다는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이 같은 논란 속에 오는 27일부터 제3기 양형위원회가 전체 범죄의 34%를 차지하는 폭행과 선거 등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세우기 위해 활동에 들어갑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