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19일) 대검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 등을 담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해 달라는 사개특위 요구를 거부하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검찰 인사 개혁과 출국금지 영장제도 시행 등은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회 사개특위는 내일(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 개혁안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소속 의원은 물론, 법원·검찰 등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됩니다.